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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바로 직무를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 국회 탄핵안 가결: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이 순간부터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다만, 대통령직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2.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며,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합니다.
• 심판 기한: 헌법상 명시된 기한은 없으나, 통상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립니다.
•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대통령직을 상실합니다.
3. 대통령직 상실 후 대선: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때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수행합니다.
요약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은 직무만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최종 결정할 때까지 직위를 유지합니다. 대통령이 바뀌는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6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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